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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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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69회 작성일 20-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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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란?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방법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신청은 신청인인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부호신청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별지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02-510-1063)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032-452-3032)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051-460-6054)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23)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053-664-5116)



통관고유부호 체계


통관고유부호는 "업체명 앞 4글자+업체구분1자리(법인,개인)+개업년도2자리+동일구분1자리+본지점여부2자리+오류검증번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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