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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식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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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자제” 국민에 당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정(시가 33억원)에 이른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ㅇ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 이하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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