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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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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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