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총 합계 0 원
장바구니 가기

자주묻는 질문

통관 목록

  1. 20.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2. 19.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관 부서 및 연락처


    세관담당부서연락처
    경남남부세관통관지원과055-639-7518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055-733-8007
    경남서부세관055-750-7906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055-830-7804
    광양세관통관지원과061-797-8413
    광주세관세관운영과062-975-8026
    구미세관조사심사과054-469-5632
    군산세관통관지원과063-730-8713
    김포공항세관통관지원과02-6930-4918
    김해공항세관통관지원과051-899-7219
    대구세관세관운영과053-230-5123
    대전세관조사심사과042-717-2258
    대산세관비지니스센터041-419-2714
    동해세관033-539-2662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033-811-2853
    마산세관조사심사과055-981-7001
    목포세관통관지원과061-460-8517
    부산세관세관운영과051-620-6055
    북부산세관통관지원과051-793-7113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055-783-7411
    서울세관세관운영과02-510-1066
    성남세관031-697-2580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031-540-2613
    속초세관통관지원과033-820-2125
    수원세관조사심사과031-547-3962
    안산세관조사심사과031-8085-3823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032-509-3713
    안양세관조사심사과031-596-2015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02-2107-2516
    양산세관조사심사과055-783-7301
    여수세관통관지원과061-660-8613
    울산세관통관지원과052-278-2253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우편검사과032-720-7445
    인천세관세관운영과032-452-3033
    심사정보2과032-722-4351~3 (야간, 휴일)
    전주세관063-710-8950
    익산세관비지니스센터063-720-8911
    제주세관통관지원과064-797-8824
    창원세관조사심사과055-210-7635
    천안세관조사심사과041-640-2333
    청주세관조사심사과043-717-5744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043-720-2003
    파주세관031-934-2808
    평택세관통관지원과031-8054-7026
    포항세관통관지원과054-720-5715
  3. 18.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4. 17.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p.customs.go.kr

  5. 16.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15.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14.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8. 1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9. 12.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0. 11.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내 주문
  •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 이용요금
    계산기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15-2633

월-금 am 10:00 - pm 06: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글로벌타오바오

주소 山东省 威海市 环翠区 环山路9号 蓝玻物流园 东门2号仓库 天艺贸易
대표 위일광 전화 070-8615-263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위일광
한국지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66 5층 지사장 최주일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GlobalTAOBA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