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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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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재식용/번식용 식물 통관 가능한가요?

    재식용/번식용 식물은 식물 검역 대상 품목이며, 사전에 상대국 식물 검역증을 받아 첨부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도착지 관할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상대국)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 이후 불이익 없이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경우,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통관이 불가하며 전량 폐기대상이 되어 폐기비용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2. 건강기능보조식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은 개인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량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금지성분이 있을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1. 해외 직구를 하면 왜 세금이 부과되나요?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고되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ㅋ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을 초과할 경우 총과세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등이 기재된 송장을 제출하여 간이하게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gp.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화면에서 해외 직구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목록통관 배제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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