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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목록

  1. Q합산 과세란 무엇인가요?

    A

    합산과세란?

      고객님 성함(수화인)으로 같은날(입항일 기준),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 시 해당 상품의 총합이 USD 150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합산과세(취합)대상 및 기준

    ㆍ과세가격이 USD 150 이하인 경우만 면세, UDS 150이 초과된 경우 과세

    ㆍ해외 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

    ㆍ세관장의 판단

    ex) 동일 해외 공급자의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 했을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될 수 있으나 사후 세관의 전신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ㆍ동일 수화인, 전화번호, 통관부호, 주소 등 정보가 겹칠 때 합산과세 가능


    ※ 세관의 합산 기준이 사이트 및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날짜의 입항건의 수화인으로 변경 됨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며, 같은날 결제를 시도하시 화물의 총 CIF 금액이 USD 150 이상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QUSD 150 안넘었는데 과세 부과 되었어요..

    A

    관세 당국에 의해 물품의 가격 증명을 요구하고 관세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상품이 유명브랜드인 경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경매 낙찰품의 경우...등


    이런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가 있는 해외 쇼핑사이트 페이지를 인쇄하여 팩스로 해당 관세 당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반통관/사업자통관의 경우에도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Q국내 통관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1. 품목 단순 기재

       물품의 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물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언더 벨류

       물품의 실제 구매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산과세

       같은 입항 날짜에 물품이 두건 이상 통관됨에 따라 통관건 구매합산금액이 개인 1일 제한조건인 USD150을 넘어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 및 비타민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총 6개까지만 통관됩니다.

       (6개 이상 구입시, 판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_

       국내 도착 후 세관에서 통관 시 최소 20만원 정도의 반송요금이 부과되며, 폐기 처분하는 경우 카톤분할 수수료와 폐기처분 수수료를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시고, 폐기동의서 제출해야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향수

       향수는 한번에 1병 59ml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사치품목에 해당되어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향수 2개 이상, 60ml 이상 또는 구매합산금액 USD 150 이상 중 해당 되는 경우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소세 7% / 교육세: 특소세의 30% / 농특세 : 특소세의 10%)


    6. 전자제품 (스마트폰, 테블릿pc 카메라, 노트북...등)

       전제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 되며, 전기제품 구입시 1인당 1대만 통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Q수입 불가 품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A

    [서비스안내]>[수입 금지 품목]을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금지품목으로 바로가기

  5. Q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가능한가요?

    A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1. 유니패스(http://p.customs.go.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단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 조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 입력

       단,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모바일(핸드폰), 크롬(Chrome) 사용 불가


    4.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록하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5. 등록과 동시에 P로 시작되는 개인통과 고유부호 발급 완료



    통관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P로 시작된 발급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 화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가능합니다.

  6. Q모자(CAP), 원피스(One Piece)라고 적으면 통관이 안되나요?

    A

    웨이하이 항공 특송의 경우 물품자체가 통관 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품명을 다르게 적으면 가능합니다.

    모자(CAP), 원피스(One Piece) 현재 두 품명은 세관 통과 불가입니다.


    모자는 모자의 정확한 품명이 적혀야합니다.

    ex) Baseball Cap, Snapback Cap..등


    원피스는 Dresses 로 표기 가능하며 One Piece로 기재하는 경우 면, 울 등 재질명을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7. Q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인가요?

    A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ㅣ.


    ※ 번호체계 : 개인부호(p)+발급년도(2)+부여번호(9)+오류검증부호(1) 

  8. Q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A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아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Q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10. Q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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