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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품목분류 목록

  1. 20. 코코넛의 가공에 따른 물품들의 품목분류

    - 코코넛 : 코코스야자의 열매로, 즙이 많아 음료로 마시며 열매 안쪽의 젤리처럼 생긴 과육은 그대로 먹거나 기름을 짜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 섬유층은 카펫이나 산업용 로프, 차량시트 등을 만드는 데 쓰며 단단한 껍데기는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재료가 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 소호가 신설되었습니다.


    1.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소호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2. 코프라(제1203호) : 미황색 과육 및 갈색 내피가 혼합된 입상 분말으로 겉껍질과 주스 성분을 제거한 후 분쇄, 건조한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

    3.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slice 하여 튀긴 후 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4. 코코넛밀크(제2106호) : 코코넛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 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 W.C.O 결정사항 )

    5. 코코넛주스(제2202호) : 코코넛워터라고도 하며, 코코넛내부에 있는 무지방, 저칼로리의 음료수

    6. 코이어직물(제5311호) : Coir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2. 19. 어유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1.다랑어에서 얻은 미황색 투명 정제 오일

    2.연어유를 분자증류한 후 리에스테르화한 미황색 투명 오일

    3.멸치오일, 정어리오일 등을 혼합한 미황색 투명 오일

    4.연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 한 EPA ethyl ester, DHA ethyl ester 및 기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혼합물인 미황색 투명 액상


    - 관세율표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유지 및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정제어유(TG) : 단일 어종의 유지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등)”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Re-esterified 유지 : 이것은 정제시에 얻어진 유리지방산 또는 산성유의 혼합물을 가진 글리세롤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리-에스테르화한 어유(r-TG) : 단일 어종의 유지의 것은 제1516.1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7호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3.혼합어유 : 1517.90-9000호에 분류

      4.에틸에스테르화한 어유(EE) :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는 지방성 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인데 반해 Ethylester화한 어유는 지방산에틸에스테르의 구조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3. 18. 차류에는 어떤 차가 해당되나요?

    [차류의 품목분류]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된다.



    [차류의 가공방법과 종류]

    1. 녹차 (불발효)

    - 가공방법 : 살청 - 유념 - 건조

    ※ 살청 : 가열하여 차 잎의 산화효소의 활성을 파괴하는 공정

    ※ 유념 : 찻잎을 주무르고 비비는 공정

    - 종류 : 우전, 세작(이상 한국), 옥로(일본), 서호용정, 황산모봉, 안길백차, 은시옥로(이상 중국)


    2. 백차 : 중국 특유의 차로 찻잎에 어린 찻잎에 난 흰털이 가득 피어 있다. (미발효)

    - 가공방법 : 위조 - 건조

    ※ 위조 : 약간의 발효만 일어나도록 가공하는 작업. 일광위조, 실내위조

    ※ 건조 : 일건(태양에 의해 건조), 풍건(바람에 의해 건조), 홍건(불로 쬐어 건조)

    - 종류 :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


    3. 황차 : 녹차의 가공방법에서 민황을 첨가한 차이다. (약발효)

    - 가공방법 : 살청 - 유념 - 민황 - 건조

    ※ 민황 : 미생물의 힘으로 등확색이 될 때까지 천천히 가볍게 발효시키는 공정

    - 종류

    * 채적한 잎 부위 : 황아차, 황소차, 황대차

    * 황아차 : 군산은침, 곽산황아, 몽정황아


    4. 청차(우롱차) : 반발효차의 중국차의 총칭. 요청의 강약에 따라 발효도는 20~70% 까지 다양 (반발효)

    - 가공방법 : 위조 - 요청 - 초청 - 유념 - 건조

    ※ 요청 : 찻잎을 바구니에 넣고 흔들어 찻잎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세한 발효를 유도하는 과정

    - 종류 : 민남우롱, 민북우롱, 철관음, 대홍포, 봉황단총, 포종차, 동정우롱


    5. 홍차 (발효)

    - 가공방법 : 위조 - 유념 - 발효 - 건조

    - 종류 : 세계 3대 홍차 - 기홍(중국), 다질링(인도), 우바(스리랑카)


    6. 흑차 :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는 후발효차 (후발효

    - 가공방법 : 살청 - 유념 - 악퇴 - 복유 - 건조

    ※ 악퇴 : 1차 가공한 찻잎에 물을 뿌리고 쌓아 두어 찻잎 자체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는 방법

    ※ 복유 : 다시한번 유념하는 공정

    - 종류 : 육보차, 복전차, 천량차, 운남보이차

  4. 17. 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

    [설탕의 품목분류]

    - 비원심분리법에 의해 제조된 갈색계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호

    - 미황색 결정상의 사탕수수 조당(편광도수 99.5도 미만):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백색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99.5도 이상): 제1701.9*호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비원심분리법으로 제조되는 사탕수수당의 소호를 신설(제1701.13호) 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1. 소호 제1701.12호, 제1702.13호 및 제1702.14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 (신설)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0000호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제1701.14-1000호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제1701.14-2000호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제1701.99-0000호



    [설탕의 할당관세]

    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받은 것에 한하여 할당관세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계수량: 9만5천 메트릭톤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천대상자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 적용기간 : 2018-01-01 ~ 2018-12-31

  5. 16.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대두관련 품목분류]

    대두(Soybean)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는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건조, 파쇄 여부 불문): 제1201호(용도에 따라 10단위가 달라짐)

    -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제1208.10-0000호

    - 대두 조제품(예: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제2008.19-9000호

    - 대두단백질 농축물: 제2106.10호(예: 두부 제2106.10-1000호)

    - 유리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제3504.00-2030호



    [찌거나 삶은 대두, 볶거나 튀긴 대두의 분류기준]

    1) 찌거나 삶은 대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2) 볶거나 튀긴 대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15. 스마트폰에 대한 HS CODE

    [갤럭시 스마트폰, i-Phone의 HS CODE]

    - 갤럭시 스마트폰과 i-Phone 모두 주기능이 휴대전화이므로 갤럭시노트와 동일하게 제8517호에 분류

    - HS code: 제8517.12호(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갤럭시노트의 HS CODE]

    - 갤럭시노트는 갤럭시탭과 다르게 주기능이 휴대전화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

    - HS code: 제8517.12호(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갤럭시탭의 HS CODE]

    - 제50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

    - 경과

    * 제49차 HS 위원회에서 갤럭시탭, iPad, Eee slate 3종에 대하여 제8471호의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

    * 쟁점: 갤럭시탭의 주기능

    * 갤럭시탭은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구조적 특성(크기, 내장 스피커의 부재 등)은 휴대폰을 주기능으로 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의도에 의하면 통상 태블릿 컴퓨터로 불리는 모바일 컴퓨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며, 휴대전화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임

    - HS code: 제8471.30-0000호

  7. 14. 고추의 품목분류(신선, 냉장, 냉동, 건조)

    [고추의 품목분류]

    고추(피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 냉장, 냉동 시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 분류되나, 건조하거나 파쇄 또는 분쇄한 경우는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 분류됩니다.


    제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선, 냉장한 고추는 제0709.60-9000호에 분류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건조한 고추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냉동고추의 분류기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710호에 분류한다.

    1) 고추 과육(果肉)의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을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형(果形),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나.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하되, 가목2) 및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로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8. 13. 폐식용유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상에 폐식용유가 분류되는 호는 별도로 없으며, 물품의 성상이나 용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관세율표 제1518호의 내용인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에 의거 제1518.00-9090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 채종유·대두유와 소량의 동물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물사료용 조제품에 사용됩니다.

  9. 12.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의 정의, HS 6다ㅏㄴ위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

    [HS 6단위 동일하게 적용 근거]

    HS 협약 전문 제3조 체약당사국의 의무 제4조의 열거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i) 체약당사국은 HS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ii) 체약당사국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HS 의 부, 류, 호 또는 소호 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iii) 체약당사국은 HS 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HS의 6단위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품목분류의 정의]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WCO가 정한 품목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HS 코드번호를 결정, 분류하는 것입니다.


    HS 협약: 세계관세기구(WCO)가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일함으로서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 등으로 제정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이를 약칭하여 'HS 협약'이라 합니다.(1988년부터 시행중이며, 통상 5~6년 주기로 개정)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HS 품목분류표)로 구성되어 있고 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1통씩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HS(Harmonized System): 정식명칭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 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로서 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수출입품목의 통관을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Tariff Nomeclature)와 통계품목분류표(Statistical Nome- nclature)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품목번호(HSK)의 정의]

    품목번호(HSK)는 HS 협약상의 HS 품목분류표(6단위 코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또는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10. 11. 애견용 샴푸 및 개(dog)용 의류의 품목분류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하면 "그 밖의 물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동물용 화장제품(예: 개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개(dog)용의 샴푸는 동물용 화장제품으로 보아 제3307.90-9000호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개(dog)용의 의류는 관세율표 제4201호의 용어에 따라 '동물용의 마구(개용 코트)'가 분류되는 제4201.00-909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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