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Kimchi) : 무․배추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마늘․파․생강․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린 후 젖산 생성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제품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김치는 일정한 원료나 제조공정이 규격화된 물품이 아니며,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주원료는 대부분 배추나 무 등의 주성분에 양념을 한 형태이므로 채소의 기타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2005호의 내용에 의하면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김치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주원료로 양념한 김치일 경우 제2005.99-1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다만, 냉동한 김치는 제2004.90-9000호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은 관세율표 제29류에 분류되나, 에틸알코올은 식용여부에 관계없이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2207호로 분류되며, 에틸알코올 함량이나 용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변성하지 아니한 조주정(음료제조용 발효주정,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1000호
2)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10호
3) 기타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합성주정 포함,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90호
4) 변성한 에틸알코올(주세법상 변성알코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제2207.20-0000호
- 제2207호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 :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 국가간에 상이하다. 이 변성제는 우드나프타·메탄올·아세톤·피리딘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등)·착색제 등이 있다.
☞ 참고사항
• 제2207.20-0000호에 분류되는 변성한 에틸알코올에 대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주요 변성제 및 첨가 한도(변동될 수 있음)]
① Denatonium benzoate : 5ppm(1g/200ℓ) 이상 첨가
② 에틸에테르 : 2kg/200ℓ 이상 첨가
③ 부탄올 : 3kg/200ℓ 이상 첨가
④ 메탄올 : 5kg/200ℓ 이상 첨가
복사용지를 포함해 공문서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가 바로 A4용지로서 규격은 297mm×210mm 입니다.
독일 공업규격위원회(Deutsche Industrie Normen)는 큰 종이를 잘라서 작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이의 낭비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종이의 형태와 크기를 제안했으며,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A4 용지입니다.
ISO 216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종이크기 표준으로, A4도 ISO 216에서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A계열의 종이는 비율의 크기로 정의되어 있으며, 실제 크기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수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것이다. A0은 넓이가 1m2가 되고 앞의 비율을 만족하는 종이이며, A1, A2, A3, A4 등의 종이 크기는 각각 그 이전 크기의 종이를 짧은 변에 평행하도록 자른 것이다. 따라서 A 계열 종이를 반으로 접거나 자르면 보다 작은 크기의 A 계열 종이가 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A4는 210 × 297mm 크기이다.
관세율표 제4802호에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이 분류되며, 제4802.56호에는 "쉬트상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이상 150그램이하의 것으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필기용 또는 인쇄용의 도포하지 아니한 종이 형태의 A4용지(1m2당 중량 약 80g)는 제4802.56-1090호로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54류 주 1.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합니다.
1) 합성섬유 :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비닐알코올)과 같이 초산비닐의 중합체를 가수분해하여 제조되는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에 의하여 제조한 것
2)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 천연 유기 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 또는 화학 처리하여 동암모늄 레이온(큐프로) 또는 비스코스 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만든 것 또는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 카세인 및 기타 단백질 또는 알긴산)를 화학적으로 변성하여 초산 셀룰로오스 또는 알기네이트를 만든 것
즉, "합성섬유"와 "재생 및 반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인조섬유" 입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 :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hardwar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서 운영체제(UNIX ·DOS 등), 컴파일러(C․Fortran 컴파일러 등), 입출력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며, 통상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어 공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물품상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분류되는 호는 없으며, 저장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현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CD에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23호의 내용에 의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CD일 경우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가 분류되는 제8523.49-1011호로 분류됩니다.
[분류개요]
기계란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 장비(equipment), 기기(appliance)를 말합니다.(제16부 주5) 즉, 공장 설비(plant)까지도 기계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적용을 가능토록 해주는 규정이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에 대한 분류규정 입니다.(제16부 주3, 4)
기계는 구성형태에 따라 단일기기와 복합기기 및 기능 단위기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부와 각 류의 주에서 당해물품의 제외여부를 확인하고,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 통칙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합니다.3
[다기능 기계 및 다용도 기계 분류 규정]
우선, 기능과 용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바, 예를들어 "분쇄"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고, 분쇄의 기능을 가지고 농업부분, 건설부분, 산업부분에 사용할 때 이를 용도라 합니다.
즉, 분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쇄기를 곡물분쇄, 암석분쇄, 금속분쇄 등에 사용할 때 이를 다용도 기계라 하고, 하나의 기계가 밀링, 볼링, 탭핑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이를 다기능 기계라 합니다.
다기능 기계 분류기준(제16부 주3)
- 제16부에서 여러개의 호에 게기된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의해 분류합니다. 주된 기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합니다.
- 예를들어 제8417호의 냉수기 기능과 제8516호의 온수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는 계절(여름과 겨울)에 따라 또는 지역(열대지역, 한대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거 최종호인 제8516호에 분류.
다용도 기계에 대한 분류기준(제84류 주7, 제84류 주2, 제16부 주 3)
하나의 기계를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다용도 기계에 대해서는
1) 주용도가 명확한 경우: 주용도에 따라 주용도가 게기된 호에 분류
2)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① 제84류 주2 또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분류
- 다기능 또는 복합기계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그 주요한 기능을 우선 정리
- 제16부 주3에 의거 확정된 물품 또는 단일 물품이 제8401~제8424호에도 분류되고, 제8425~제8480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8401~제8424호에 분류
- 제8456호의 물품이 제8457호~제8461호, 제8464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456호에 분류(제8456호: 레이저, 초음파, 플라즈마, 전자빔, 이온빔, 방전등 방식)
② 그래도,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8479호에 분류
[복합기계 및 기능 단위기계 분류 규정]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4)
①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기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②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③ 그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기계를 말하며,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일체구조란 하나의 기계로 결합(Incorporated)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착(Mounted)되어 있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안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장착 또는 장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마루,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간막이, 천정 등은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능단위 기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포함)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특정호에 해당되는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나,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를 제외한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 기능이 상이한 ①압축기(제8414호), ②응축기(제8419호), ③증발기(제8419호)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냉동이라는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기들이므로 냉동기가 분류되는 제8418호에 분류됩니다. 이외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기들은 각각 해당하에 분류
[부속기기에 대한 분류 규정]
부속기기의 유형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 콘트롤 패널, 자동조절기 등
①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주기기와 함께 분류하나, 여러개의 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주기기와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
② 주기기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 주기기에 종속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해당호에 분류
[미완성, 미조립 기계에 대한 분류 규정]
1) 미완성 기계의 유형 :
미완성 기계란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즉, 완성된 기계를 구성하는 물품중 단지 플라이 휠(Fly wheel),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툴 홀더(Tool holder) 등이 없는 기계나 수지식 전동공구 같이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는 전동기가 없는 상대로 제시되는 경우라도 완성된 기계로 분류합니다.
2) 미조립 기계의 유형 :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예: 기계류, 조립식 건축물 등)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예: 램프, 조명기구 등) 등을 포장, 취급 또는 수송 등의 편의에 의해 미조립 또는 분해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 별개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되며, 미완성기계의 미조립 물품도 동일하게 하나의 기계로 분류됩니다.
단,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미조립 구성부품은 각각 해당호애 분류합니다.
[개요]
부분품이란 어떠한 기계나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단위 구성요소들로서 기계 또는 기기란 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부속품이란 기능의 보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나 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단지, 사용시 불편할 따름인 물품을 말합니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당해 부분품을 사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용성 부분품 또는 특정호에 게기된 물품 등은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15부 주2, 16부 주2, 90류 주2)에 따라 분류됩니다.
[부분품 분류원칙]
부분품을 분류함에 있어 먼저 당해 부분품이 범용성 부분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주2와 제16부~제20부의 각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의거 재료나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15부에 우선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16부 주1, 제84, 85류 주 1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외의 부분품은 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분류됩니다.
① 제16부 주1, 제84류나 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여부 확인
(단,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제8547호의 부분품은 재질에 의해 해당호 분류)
② 특게 호 분류원칙 (16부 주2 (a))
③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원칙(16부 주2 (b))
④ 기타 부분품 분류원칙(16부 주2 (c))
[세부 분류순서]
1) 제16부 주1, 제84류나 85류 주1의 규정에 의해 제16부 제외품목은 해당류 또는 해당호에 분류
- 다만, 제8484호(가스켓과 조인트), 제8544(절연전선)호 내지 제8547호(전기기기의 절연물품)의 부분품은 재료 또는 재질에 의해 해당호에 분류
2) 특게호 분류원칙
- 제84류 또는 85류의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는 물품은 비록 당해 부분품이 특정호에 게기된 기계 등에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최우선하여 분류한다. 이는 통칙1의 호 또는 주에 의한 분류 규정과 일치한다.
- 예를 들면, 특정기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모터, 변압기, 스위치 등은 당해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지 않고 모터는 제8501호, 변압기는 제8504호, 스위치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분류)
3)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원칙
- 당해 부분품이 제84, 85류의 특정호에 게기된 물품이 아니면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한다. 예를 들면 유선통신기기는 완제품과 부분품이 함께 제8517호에 분류되므로, 유선 전화기의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소자들이 장착된 보드는 유선 전화기와 함께 8517호에 분류한다.
- 몇 개의 호의 물품에 대한 부분품을 일괄하여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는 호, 제8409호(제8407, 제8408호 물품의 부분품), 제8431호(제8425호~제8430호), 제8448호(제8444호~제8447호), 제8466호(제8456호~제8465호), 제8473호(제8469~제8472호), 제8503호(제8501호,제8502호), 제8522호(제8519호~제8521호), 제8529호(제8525호~제8528호), 제8538호(제8535호~제8537호)의 물품은 각각의 집단 일괄호에 분류한다.
4) 기타 여러개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부분품
-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5호에 분류
- 전기식 부분품은 제8548호에 분류
- 예를 들면, 각종 전자파가 발생하는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EMI(전자파 차단)필터는 제8548호에 분류
사일리지(Silage)라 함은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류·야초류·풋베기작물 등을 사일로(silo)에 저장하여 젖산발효시켜 부패균이나 분해균 등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양분의 손실을 막고 보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옥수수잎이나 속대 주성분에 소량의 옥수수 낟알 등으로 혼합하여 Silo에 저장하여 제조된 물품을 옥수수 사일리지(Silage)라 합니다.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옥수수 사일리지는 제2308.00-9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 : 동물의 사료용 목적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예로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류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등이 해당된다.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맹골드·스위드·사료용 순무·사료용 당근(백색 또는 담황색)과 기타 사료용의 근채류. 이들 근채류는 그들 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및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
- 또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예: 비이트·강근의 상부 및 옥수수의 잎은 제2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관세율표 제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웨이스트 :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또는 웨이스트)이 분류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이호에 분류된다.
1)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면실피
2) Corn silage : 절단된 옥수수 줄기, 잎, 속대 및 소량의 옥수수 곡립이 혼재된 약간 발효취가 있는 축축한 상태의 것
3) Corn stalk pellet : 옥수수대를 분쇄한 것을 소량의 수분을 가하여 펠렛화한 것
4) Peanut shell : 갈색계 건조한 땅콩의 껍질. 땅콩의 줄기와 잎도 해당됨
5) Pineapple waste : 파인애플을 착즙 후 분쇄 건조한 껍질과 섬유질 등이 혼합된 것
[식용 어류 설육의 HS 개정]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용 어류 설육’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2012년 제5차 HS 개정)을 요청하여 식용 어류 설육의 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꼬리,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을 소호 제0305.7호에 분류
※ 제0305호에는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것에 대하여 분류
※ 단순 냉동한 것이라면 제0303호에 분류
1.상어 지느러미 : 소호 제0305.71호에 분류
2.어류의 머리, 꼬리, 위 : 소호 제0305.72호에 분류
3.기타 식용 어류설육 : 소호 제0305.79호에 분류
※ 어류의 간장과 어란,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 어피, 꼬리, 부레, 머리 및 머리의 반쪽, 위, 지느러미)으로서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제0305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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